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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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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카드결제시 나도 모르는 코페이가 중간 결제자로 들어가 있는경우

무인매장점주 입니다 고객들이 물건 구매후 카드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재하고 있는데, 카드회사 대신 중간에 코페이가 끼어들어서 결제대금을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겨가네요 키오스크 구매시에 전혀 예기가 없었는데 공정위에 신고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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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키오스크 중개 수수료 업체 나 설치, 대여 임대 관리 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계약상 임의로 추가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