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직영점 알바 공휴일 하루 결근 추가 주휴수당 포함?
제가 편의점 직영점에서 주5일(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6일 즉, 추석 당일날에만 결근했고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10일까지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10월엔 6일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쭉 출근할 예정인데 6일에는 추가수당이 포함 안되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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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직영점에서 주5일(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6일 즉, 추석 당일날에만 결근했고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10일까지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10월엔 6일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쭉 출근할 예정인데 6일에는 추가수당이 포함 안되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