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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알바 공휴일 하루 결근 추가 주휴수당 포함?

제가 편의점 직영점에서 주5일(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6일 즉, 추석 당일날에만 결근했고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10일까지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10월엔 6일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쭉 출근할 예정인데 6일에는 추가수당이 포함 안되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

    2025.10.6 추석 당일에 편의점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2025.10.6 출근을 명한 경우인데 이날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6.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일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