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중 상가하자보수 계약금과 중개보수 돌려받을수 없나요?

계약금을 먼저 입금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읽어줄때 특약사항만 TV로 읽어줬어요...

표준계약서인줄 알았던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니에요.수도가 있다고 했는데 집와서 보니 배수부분 수선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배수부분이 안되는걸 업자분과 봤는데 집주인은 배수가 된다고 합니다. 배수가 안되어 배수부분 수리요청을 했는데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현상태로 인수한다는문구없구요

배수부분 수리요청을 한 상태에서 에어컨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안한다고 합니다

다시 배수부분 수리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상담가능한분 찾습니다.

중개인도 알려야할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가주도 배수가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문제/배수 문제로 대화하다 감정이 상했어요

주인분은 감정이 상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말하셨어요 통화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저도 상가주분과 처음에 이렇게 되어 너무 속상한데

배수부분이 안되는데 된다고 거짓말하는것으로 보아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을 불러 확인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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