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주 5일 일 6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일은 토,일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며 이렇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13(토),1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08.15는 광복절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고 8월 16일(화)날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17~19(수~금)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20(토), 2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휴가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나 휴가로 1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며 이렇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13(토),1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포상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08.15는 광복절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고 8월 16일(화)날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17~19(수~금)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20(토), 2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8.16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