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고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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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개월 후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을 벌려는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어떤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합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단기연장은 안되기에 일반 2년 연장을 한후에 한달 뒤 중도상환의 방법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라면 비용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수적인 조건이 없으면 별큰문제는 없으나
전출요구 재계약서 작성등은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