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절차에서 이체 내역에관해서요
성인자녀 5000까지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절차에서 질문드려요.
날짜가 틀린게 두개가 있어요
3000만원과 100만원 사진 .이체내역 올리는 곳엔
사진을 1개밖에 못 올리나봐요.
이럴때 두번을 접수하나요?
절차에서 공제 금액은 얼마로 선택을 하나요?
그리고 6개월 이내 접수인데 100만원은 작년
2월이라서 기일이 지나버렸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0년간 5000정도는 거래가 되었을 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1건에 대해서도 첨부파일은 여러번 올릴 수 있으니 천천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이내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늦게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계좌로 입급받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일자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 신고 납부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날짜별로 매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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