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타인의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실명제로 신고 해야하나요? 타인에게 알려지나요?

신고하면 어느기관에서 조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와 관련된 탈세제보에서 종합적인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의 관할 세무서가 담당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