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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익한김말이
현재도유익한김말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연차촉진을 하게 되면, 입사일보다 무조건 적은 휴가일수를 지급/소멸하게 되지 않나요? 그럼..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정산하게되면, 지급할 연차수당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모든걸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 근기법보다 연차를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ㅠㅠㅠ

미사용연차일수가 소멸되고, 추후 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한 동의일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갖추어 촉진을 하였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동의서 작성은 근로자로 하여금 위 사실을 상기하는 수단 정도로만 활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입사날짜를 지나서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이 많을 수 있으나 그 반대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