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슬거운듀공153
슬거운듀공153

인도 무단점거 및 차도사용 방해

시골 동네의 초등학교 등교길입니다

인도에는 절반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철물점에서 인도를 점거하고 있으며 심지어

흰색실선이 있는 차도변에 정차 조차 못하게 합니다.

철물점 주인에게 시정요구를 하여도

개인이라 그런지 들은체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적치물도 치우게 합니다.

    철물점 주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게 아니라 시청등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도변의 정차의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를 일부 상가의 사용자 또는 해당 점포의 소유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불법 점거 등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 등에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민원 진정을 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물점 주인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이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