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산재당한곳에서 신청해야되나요
4월달선박에서 하선 하던 중 넘어저서 발 못 골절과 발바닥 골절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들어놓지 않해서 산재는 해주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비하고 월급은 주술없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사고난 장소는 제주도 추자도 있데 전 지금 부산이 집이라서
부산입니다 노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제주도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무사 통해 진행을 하시면 노무사쪽에서 업무 처리를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세한 사고 상황과 의료 기록을 토대로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근재 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이를 반드시 해당 재해 발생 지역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의료 기관 등의 이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단계에서 관할은 "근로자의 사업장"이 기준이고, 산재승인후 요양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치료하는 병원"이 기준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