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또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여기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은 취업을 한 경우로 보게 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정 월에만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