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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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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중 비과세제품?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비과세는 정부에서 정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산업군을 특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나라 지원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비과세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란 단순하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질의하신 듯 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은 0%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관세를 부과하되 0원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러 케이스로 구분가능한 듯 합니다. 먼저, 기본관세율이 0%인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의 발전이나 해당산업의 장려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서류(HS code 제 4901호)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세율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경우 ITA(IT기기 협정)에 따라서, WTO 협정세율이 0%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WTO 협정세율은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0%가 됩니다.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물품들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FTA 협정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0여개국과 21개의 FTA를 체결 중에 있으며, 각각의 FTA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변경되며 관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가 반드시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율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비과세(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장비(핸드폰 등)의 경우 0%의 무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들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