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적으로 신발을 발로 찬 경우..
오늘 학교에서 점심시간, 급식실에 줄서서 기다릴 때 학년부장쌤이 돌아다니면서 실내화 신었는지 확인하면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학생들한테 발로 신발을 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왜 차냐고 물었을 때, 학교 교칙을 어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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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교칙을 어겨서 그랬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