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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젊은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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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반애들모두앞에서 욕설 폭력

학교에서 선배가 수차례욕설후 눈을찌르고 턱을친후

멱살을 잡은뒤 선생님들이 와서 말리는 와중에 발로 제골반을 깠습니다 제가 맞은이유는 선배를 쳐다봤다고 그렇다는데요 다치진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앞이여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고소가능하나요? 그선배는 촉법도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배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배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모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선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턱을 치고 멱살을 잡은 뒤에 골반을 깐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폭행이 문제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도 문제됩니다.

    그와 별개로 사안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