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도중의 분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일단 저는 계정 판매자입니다 성인이구여 계정을 판매하고 나서 제가 문제되는지 몰랐던 부분에서 계정 정지가 일어났습니다 불법프로그램등 제가 인지할수 있었던 부분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원래 판매하였던 금액 14만원에 대해서는 입급했구요 아래 첨부한 사진의 대화 내용에서 2배의 금액을 달라하여서 저는 전혀 돈이없어서 학생이라 언제 돈이생길지 확답 할수없다 민사로 손해배상금 배상청구를 해주시면 법원에서 내라는돈을 감수하면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한안에 내겠다구했습니다
그후에 통화로 자신을 배상 청구 할생각이 없고 제 부모님 지인들에게 알린다고 하였고 저는 전에 동의한사실이 있지만 이제 그걸 원치 않는다고하였고 돈을 받고 주말에 집으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 알리러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1. 제가 계정을 판매한지는 17일이 경과되었고 이런일이 생겨 원금을 환불해 주었음에도 2배의 금액을 보상해야하나요 별도 게임에 추가 과금을 한건 아닙니다.
2. 만약 1번에서의 2배의 보상을 해야한다쳐도 그런한 돈을주어야하는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도 되나요
3.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제가 오지 않길바란다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주말 방문한다는데 찾아온다는 이부분도 문제가없나요
4. 주변인에게 알린다는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번에서의 2배의 보상을 해야한다쳐도 그런한 돈을주어야하는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3.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제가 오지 않길바란다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주말 방문한다는데 찾아온다는 이부분도 문제가없나요당연히 문제될 수 있고, 주거침입 등 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4. 주변인에게 알린다는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2배의 배상을 해달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이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3. 집에 찾아오는 행위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나오라고 소리치거나 문을 두드리면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