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압류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문의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압류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세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조사 과정에서 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발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가 제안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급여가 압류되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계시다면, 채권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이 관할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통해 소득 내역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이로 인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더라도 과세 자료를 통해 현재의 근무지가 특정되므로,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급여에 대한 압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다만,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월 185만 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