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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배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는데..

택배사와 거래를 600만원정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600만원정도 되는터라 머리가 아프네요.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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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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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회사와 거래한 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검색해 찾아보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최대한 택배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 안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란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