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매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데,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