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제일학구적인돼지
제일학구적인돼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와 이직확인서가 기재된 근무일수가맞나요? 주휴일등도 포함되어있나요? 만약 주휴일등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확인,정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확인 요소인 '피보험단위 기간'과 일치합니다. 주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법정유급휴일'이라면 이 날도 포함됨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ex. 주휴일이 누락된 것 같다), 회사 4대 보험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