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와 이직확인서가 기재된 근무일수가맞나요? 주휴일등도 포함되어있나요? 만약 주휴일등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확인,정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확인 요소인 '피보험단위 기간'과 일치합니다. 주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법정유급휴일'이라면 이 날도 포함됨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ex. 주휴일이 누락된 것 같다), 회사 4대 보험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