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
A와 B는 형제.
몇년전 부친 별세후 육탈을 위해 임시묘에 모심.
B가 20cm 크기의 쌩뚱맞은 묘석을 부친임시묘에 설치.
A도 있는 자리에서, 분노한 친족들 몇명이 묘석을 깸. B가 또 설치하자 파서 없애버림.
B가 A를 경찰에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음.
질문입니다.
제목질문 관련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이 202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족 범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관련일 뿐인 형법 323조의 경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판정인 것인 것 같은데, 묘석 건 같은 친족의 재물손괴는 형법 328조 1항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돼 不처벌 되나요, 처벌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