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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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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

A와 B는 형제.

몇년전 부친 별세후 육탈을 위해 임시묘에 모심.

B가 20cm 크기의 쌩뚱맞은 묘석을 부친임시묘에 설치.

A도 있는 자리에서, 분노한 친족들 몇명이 묘석을 깸. B가 또 설치하자 파서 없애버림.

B가 A를 경찰에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음.

질문입니다.

제목질문 관련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이 202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족 범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관련일 뿐인 형법 323조의 경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판정인 것인 것 같은데, 묘석 건 같은 친족의 재물손괴는 형법 328조 1항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돼 不처벌 되나요, 처벌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제 간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족 간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있어도 형의 면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국한된 것이므로, 묘석 훼손은 여전히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입니다.

    • 법리 검토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형제자매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지만, 재물손괴·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의자인 A의 경우 피해자인 B가 형제 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 고소가 있더라도 형 면제 또는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분묘 내 비석 훼손 행위가 부친 묘소의 보호 또는 정당한 항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묘지관리권 및 공동상속인 합의 내용도 방어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전까지는 형제 간 재물손괴행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B가 고소를 이미 진행했다면 피의자신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친족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행위 주장과 병행하여 고의성 부재, 공동재산 관리의 일환임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계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