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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4.07.27

소장이나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기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등에 참조 판례 기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민사 형사 재판을 불문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피고, 원고,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피고인 변호인

그 누가 됐든,

판사처럼 판단을 해서 판결문에.

판단. 이라고 명시하고 참조판례를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여

무죄를 다투는 경우,

혹은 어떠한 주장여부를 다투는 경우,

권리를 다투는 경우,

판사의 판단 이전에, (판결 이전에)

재판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면에

피의사실에 부합, 권리의 보장권 등에 부합하는

참조판례의 예시를 기술하여 제출하는 란을

추가하여 법원에 내고자 한다면

그 부분의 부제를

똑같이 판단. 이라고 하여 기술할수는 없을 것같고

보통은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할 때

참조판례의 예를 드는 경우.

부제를 그냥 판례. 의견. 정도로 붙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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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라고 목차를 잡고, 해당 판례를 제시하신 이후에 해당 판례가 본인의 사건에 어떠한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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