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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동자
안녕하세요!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싶은데요,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선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득이 본인 기준인가요 아님 배우자+본인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선임 가능한 것인지, 아님 퇴직 전에도 주휴수당 임금체불시에 선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담 및 권리구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 300만원은 본인 기준입니다.
퇴직 전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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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은 300만원 이하로 본인 소득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