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월~금 평일 근무의 학원 강사입니다,
새 지원장이 오기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고 저만 그 지원장이 오기 전의 강사로서 있고 나머지 분은 다 새 지원장이 온 이후의 새 지원장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새 지원장이 오기 전 근무 환경 및 내용 --> 월/목, 화/금 초 중등 정규 수업이고 수요일은 밀린 상담 및 수업 외의 수업 준비 및 아이들 시험지 만드는 등의 근무를 하였음,
그런데 새 지원장이 오고 나서 이제부터 학업 미진한 아이들 무조건 4명 정도 보강하고 내신 기간은 이제 학원 자체 시험을 시행할 건데, 그 자체 시험에서 학원이 정한 커트라인 통과 못한 학생들 무조건 보강하고 이 학생들 보강하는 것이 12명을 안 될시 커트라인 통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시험기간에는 무조건 12명 보강 의무이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저의 항변 --> 수요일날 하는 상담 및 수업 외 근무는 계속 하고 이걸 의무로 해야 한다구요? 그럼 저는 평일 근무자로서 수요일날 그 인원들을 다 못 채우면 주말 근무 해서라도 명수 채워야 하는데 저는 평일 근무자로 주말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장님 오시기 전에 의무로 해야 하는 보강의 범주는 결석생은 촬영하는 학원이라서 결석생 촬영을 강사가 잊어버리고 누락할시나,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수업을 펑크 내는 경우, 학부모님이 특별히 요청하여 강사와 조율하여 보강을 시행하는 외에는 시험 기간 포함 그 어떤 의무로 해야 한다는 보강이 없었습니다.
지원장 --> 지원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업무 지시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요일날은 상담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수요일날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요일날 그렇게 계속 그런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보강이라는 업무로 내가 충분히 지시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요일날 상담 및 아이들 시험지 제작 등의 업무는 그대로 해야 하되, 명수를 정한 보강도 의무로 해야 한다? 이건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를 대폭 줄이거나 안 하면 모를까 이건 이것대로 당연히 하면서 이전에 없던 명수를 정한 보강을? 그럼 저는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의 큰 지장을 받아 주말에 업무를 가지고 와 해야야 될 것이며 주말에도 보강 명수 맞추려 나올 판인데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학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정당한 상사의 보강 지시의 거부 및 이에 대한 항의를 일대일 메신저가 아닌 단체 공지방에 했고 그만 하라고 했는데 몇 번 게속 한 점, 그리고 지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 한점(이 부분 녹취라도 있으면 제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 만으로 정말로 제가 지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진실이고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징계를 받을 고성 및 위협까지 이르느냐도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은 선생님 당신 빼고는 다 따르고 있고 주말에도 나와 내가 지시한 12명 보강 인원을 어떻게든 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는 마치 수업이 없는 수요일날이 유일한 보강일인 건 아는데 그때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알아서 하라~입니다. 즉,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학원에서 말한 보강 인원 채워라~입니다.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수요일을 통해 12명 보강 다 완수 못하면 주말을 통해서라도 하고(물론 평일 근무자이나 주말에 나오면 주말 근무 수당은 제공하겠죠..) 아이들이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주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맞춰 주어서 어떻게든 보강 인원 채워라입니다...
그런데..새로운 지원장이 오기전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의 대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고용 승계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분명 기존의 업무 공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 기간이라도 월/목, 화/금의 정규 수업만 완수 하면 여타 다른 의무 보강은 없었습니다..저는 고용 승계서에 있는 당시의 업무 공정을 보장한다는 내용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제 곧 노무사님 알아보고 부당 징계로 다투어 보려고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항일까요? 만약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요..노무사 비용에 정직 1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는데요..ㅜ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고민진입니다.
귀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징계가 있었던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부당징계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의 사유/양정/절차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
-학원의 추가 업무 지시가 정당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학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만한 근로자측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업무 지시 외의 다른 사실관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있는가?
등이 있겠습니다.
징계 양정이나 절차 등의 사실관계도 자세히 확인해봐야 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