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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보석새98
지혜로운보석새9823.09.20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렸을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시골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약 50년 정도 된 무허가 주택인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청약시에 시골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하고,

2.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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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허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유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였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낸 부분이라면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에는 포함되나 해당 주택이 민영주택의 청약 측면에서 바라볼 때 소형저가 주택으로써 무주택으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이군요.

    (주택수는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청약 측면에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인지 하고 계시다시피 인기지역의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1.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것.

    2.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3찬만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8천만원 이하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

    3. 세대를 기준으로 해당 소형주택을 1주택만 소유할 것.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는 검색해 보기 쉽지만 상가가 함께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구청 및 군청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심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제2조(정의) 7의 3에서

    '소형 저가주택'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한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에서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세심한 문의와 개인의 몫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