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ㆍ전원주택겸 세컨하우스로 고향 (제천,시골)에 농가주택 개념으로 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ㆍ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지요?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매각시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