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자주 들었던 썰중에 법대생이 누구랑 시비를 붙었는데 손에 쥔 책으로 때려서 무죄를 받았다 라는 썰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에대한 정확한 해답을 듣지 못했는데, 전문가분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단순폭행이 될수도 있고 혹은 특수폭행도 될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폭행)"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할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즉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것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기에 ,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합의를 할 경우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을 받는동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 공소는 기각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 폭행의 경우처럼 단순히 손이나 발로 때린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자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할경우에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특수폭행죄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범하는것)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을 부여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보다 그 형벌이 훨씬 크며 합의를 해도 재판으로 넘겨져서 벌금부여가 됨).
여기서 질문자님이 "법률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무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행법상 본래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수 있는 물건을 '흉기'로 규정하기에, 기본적으로 지식등을 기록해서 읽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은 (즉 법률책 처럼) 본질적으로는 흉기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나, 여전히 두꺼운 책, 예를 들어 법률책/법전 등으로 타인을 때린다면 이는 폭행에는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기에 언급된 두꺼운 책 즉 법전/법률책 등으로 사람을 쳐서 기절을 시키거나 크게 다치게 만든다면 여전히 이는 특수폭행이 될수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적해석은 흔히 칼이나 총 혹은 날카로운 도구같은 흉기만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유리병이나 기타 컵종류등도 그 사용방법이나 만들어진 재질등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수 있기에, 해당 물건의 재질 및 사용방식등을 다 고려해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야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피하게 사람을 때려게 될경우에 어떤것으로 때려야 처벌이 낮을지는 당시상황이나 해당 물건의 사용방식 및 재질에 따라서 다를수 있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법률책'과 같은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도 폭행죄는 성립이 될수 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특수폭행죄도 적용이 가능할수 있음) 상대방을 물건등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무조건 피해야 바람직할것입니다 (만약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수단에 불구하고,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가 있는 이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법률책이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데 책으로 머리를 때린것은 기본적으로 폭행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형법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기하여는 책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죄책으로 처벌을 받지 해당 행위가
무죄라고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에는
특수폭행으로 의율 될 수 있는데, 책은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로 사안의 폭행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토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2. 법대생이 손에 든 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기본적으로 폭행이 되고,
책이 두껍고 무거워서 사람을 가격하면 크게 다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수준의 것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서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을 일단 때리면 무조건 폭행이고, 폭행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상해, 또는 폭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대생이 책으로 때렸건 손으로 때렸건 당연히 폭행이고, 오히려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물건을 활용하여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