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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과정중에, 이름이나 송장을 조작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 경우에서 잘못된 거래임을 알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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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송장만 발급하여 기망하는 경우도 있고, 송장 자체를 위조하여 실제로 보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는 택배사에 배송 여부 확인 후에 그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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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