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후 재산분할안해줄경우 강제집행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판결났네요..
상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하고 깜깜무소식..
보증금,차량 가압류해둔상태이구요.
집이 공무원임대주택입니다.
이런집 보증금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가압류상태라도 상대가 계속살면 공무원공단에서는 그 보증금을 상대가 나갈때 주는건가요?
그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가운데에 월세를 미납해서 보증금이 공제되어 사라진 경우에는 그 추심이나 전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