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중 복귀사유 및 복지미지원?

중소기업에서 해외로 출장중입니다

1년간 출장으로 현재 3개월째 근무중인데

출장전 하루 일당 출장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출장을 갈거냐 그래서 간다고 하고 출장을 나와있는 상태구요 이건 그렇다 쳐도

숙소 및 식사 지원을 점차 줄일거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숙소는 게스트 하우스로 3명씩 지내는데 가전제품을 숙소에서 회수하고 점심 및 저녁식사를 미제공하니 도시락을 싸던지 도시락업체랑 직접 계약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출장비마져 줄어든 마당에 도시락까지 싸서 다니고 갑자기 지원을 끊는다고 하니 차라리 복귀하는게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출장을 포기하고 복귀신청할시 모든 경비 및 해외체류비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이건 출장전에도 공유되지않은 사안입니다

복귀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 또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신청조차 받아주지않고 모든경비와 체류비를 청구한다는게 너무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나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