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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잘먹는아몬드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의 근무지로 인한 파견 때문에 자진 퇴사 했습니다.
현장 관련 근무라 사업장이 아닌 공사현장과 인접한 숙소로 출퇴근 및 상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지 이전 되기 전에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출장 개념인데,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발령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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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숙소가 제공된다면, 집과의 출퇴근거리가 아니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