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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조건 및 근무지, 급여 변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무한지는 5년이상입니다.

본사 발령이였으나 현장근무(타지)로 숙소생활하며 타지생활 위주로 했습니다. 출장이라 출장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사 근무는 많이 없었고 이제 본사로 완전 복귀하는데 급여자체가 줄어들꺼같습니다.(급여 외 수당제외하고 급여자체)

그리고 이전 현장근무에서는 공휴일,주말 휴무가 아니라 현장과 동일한 휴무를 하였고 공휴일 근무 시 공휴 수당은 나오지만 휴무 시 본인의 휴무로 대처하였습니다.

생활에 지쳐 퇴사를 고민중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이 20%이상 하락하는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본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 하락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임금변경, 또는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