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5인인 직장에서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을 받고 근로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인데요
그동안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법정공휴일, 하계휴가,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휴무일에 모두 무급 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휴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면서 근무시간을 단축 시킨 경우도 많았구요...
1. 이러한 경우 모두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이라면 머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2. 월, 금, 토요일은 4시간
화, 목요일은 6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24시간 근로인데
휴무일을 통상 근로시간인 4.8시간 x 9000원의 70%로 계산해야 하는지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시간 x 9000원의 70%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또 대체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근로 시간의 임금의 70% 역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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