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영업 직무에서 관리직 업무 일부를 지시 받고, 타지역으로 로테이션식으로 상주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영업직으로 들어와 1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퇴사인원으로 인해 관리직 업무 일부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4~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매달에 한번 정도 로테이션 식으로 일주일동안 상주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면담 때 로테이션 근무는 좀 힘들다고 전달하였고 로테이션 근무에 빠지면 내부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장님은 퇴사를 이야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