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영업 직무에서 관리직 업무 일부를 지시 받고, 타지역으로 로테이션식으로 상주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영업직으로 들어와 1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퇴사인원으로 인해 관리직 업무 일부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4~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매달에 한번 정도 로테이션 식으로 일주일동안 상주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면담 때 로테이션 근무는 좀 힘들다고 전달하였고 로테이션 근무에 빠지면 내부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장님은 퇴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전보 인사이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종의 출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의 악화: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술영업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관리직 업무를 병행하게 된 점.

    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 처리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 근무에서 매달 일주일씩 4~5시간 떨어진 거리로 상주 근무를 해야 하는 점은 일상적인 출장이 아닌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 ​통근의 곤란: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으로의 전근, 장거리 출장 등은 정당한 퇴사 사유입니다. 특히 매달 로테이션으로 상주해야 한다는 것은 사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 변경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때 사유를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단순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로테이션 근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완전히 전근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이 1주일간 출장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적 요건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는하여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여부를 기다 아니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될 수 있는 것은,

    1) 회사 지시가 ​일시적 출장​인지, 아니면 ​반복·고정적인 상주 의무 부과(전근/배치전환에 준함)​인지

    2) 회사가 ​숙소 제공, 교통편 제공 등 보완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보완조치가 통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상황을 놓고 볼때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