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타당한가요?
23년 8월 입사해서 24년 5월 초까지 근무 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종사 했습니다.
퇴사 직전에 차량으로 이동거리 2시간 내외 거리로 상주 및 출퇴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자진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해당 근거지가 사업장이 아닌 숙소(원룸임대) 형태이고, 계약서나 서류 형태가 아닌,
구두로 통보 받고, 거절의사를 밝혀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전근으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보 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통지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인사발령 서면이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근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