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명령 숙소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으로 온지 3개월 됬습니다.
처음 3달은 숙소비 내주더니
갑자기 비용 부담 된다고 뺀다고 합니다.
회사가 숙소비 부담 하겠다는 녹취록, 문자 는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Q. 제가 숙소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명령 후 숙소비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고, 구두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숙소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의 지급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또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숙소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회사가 숙소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숙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숙소비 부담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숙소비를 부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