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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전근명령 숙소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으로 온지 3개월 됬습니다.


처음 3달은 숙소비 내주더니


갑자기 비용 부담 된다고 뺀다고 합니다.


회사가 숙소비 부담 하겠다는 녹취록, 문자 는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Q. 제가 숙소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명령 후 숙소비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고, 구두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의 지급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또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숙소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회사가 숙소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숙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숙소비 부담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숙소비를 부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