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또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숙소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회사가 숙소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