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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240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후
고소취하된 이후에도 법원에서 고소취하 등기가 보내지는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취하를 하게 되면 관련하여 공소기각판결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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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0 (1)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어떤 등기가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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