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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후

고소취하된 이후에도 법원에서 고소취하 등기가 보내지는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취하를 하게 되면 관련하여 공소기각판결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어떤 등기가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