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고소, 정보 모를 때는요??
1000만원 빌려주고
300만원 이체,
700만원 현금,
16년도에 빌려줬고,
연락 두절 중이며
현재 상대방 이름 외에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아무것도 모릅니다.
번호는 바뀌었고 집은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편물 보니까, 아직 등본상 주소지가
전집인 것 같아요. 전입 신고 안한 듯 해요.
단, 1000만원 중에 4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계좌는 조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위 내용처럼
등본상 주소지가 실 거주지가 아닌, 이전 살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상 소 제기를 하신 후 계좌번호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알아내신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일부만 아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