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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익한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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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총 15만원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는다(한번도 안 지킴) 라는 내용의 연락 및 입금내역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까지 안 갚으면 신고해도 된다고 한 대화내용도 있고요(이미 기한 1달 이상 지남)

상대방 전화는 정지당해서 전화번호는 없는데 부모님 연락처는 있어요

주소는 빌라까지 아는데 상세주소는 없어서 몇호인지까진 모르지만 대신 그 빌라가 몇세대 없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외에 민사소송을 넣어야하나요??ㅠ

주변에 얘 주소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는 경우엔 개인정보 관련 법에 걸릴 수도 있을까요?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아 걱정되네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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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반드시 상대방(채무자,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해당 주소로 보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정이 가능한게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