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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09
신지0922.02.22

빌려준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파산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 까요?

2018년 경에 4000만원을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 줬습니다 그중 3300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렵다며 개인파산 신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이사를 했고 운영하던 사업체도 폐업처리 했습니다 이사한 집의 주소및 명의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도 모르며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번호마저 바꾸면 연락할 방법도 없어질거 같은데

남은돈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 송금으로 돈을 보냈기때문에 빌려준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거 같고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들로 주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증명은 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긴다 한들 상대가 배째라 나오면 방법이 없다 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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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여해준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가 파산채무에 포함되어 인용이 된다면 이는 파산으로 인하여 탕감이 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