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

무중력보행 재활치료 실비청구 되나요?

재활프로그램에 도수치료10만원 무중력보행기기 5만원으로 합 15만원이던데 무중력보행기기까지 치료목적으로 실비청구 문제 없으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치료목적의 치료나 주사제는 보상을 합니다 다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서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에 등재된 비급여 치료라면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상대상입니다.

      - 해당병원에 건강보험 EDI코드 등록치료인지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프로그램에 도수치료10만원 무중력보행기기 5만원으로 합 15만원이던데 무중력보행기기까지 치료목적으로 실비청구 문제 없으려나요?

      : 어떤 질병, 상해로 인하여 무중력보행 재활치료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치의의 치료목적에 따른 소견에 따라 받는 치료라면 실비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해당 재활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치료목적이 명확하며 무중력감압치료는 급여로 적용 합니다.

      비급여로된 무중력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