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중력보행 재활치료 실비청구 되나요?
재활프로그램에 도수치료10만원 무중력보행기기 5만원으로 합 15만원이던데 무중력보행기기까지 치료목적으로 실비청구 문제 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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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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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치료목적의 치료나 주사제는 보상을 합니다 다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서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에 등재된 비급여 치료라면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상대상입니다.
- 해당병원에 건강보험 EDI코드 등록치료인지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프로그램에 도수치료10만원 무중력보행기기 5만원으로 합 15만원이던데 무중력보행기기까지 치료목적으로 실비청구 문제 없으려나요?
: 어떤 질병, 상해로 인하여 무중력보행 재활치료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치의의 치료목적에 따른 소견에 따라 받는 치료라면 실비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해당 재활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치료목적이 명확하며 무중력감압치료는 급여로 적용 합니다.
비급여로된 무중력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