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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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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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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치료의경우 환자의상태와 보험사에따라 보장받을수도아닐수도있는데요 좀더 자세한건 본인이가지고있는 보험사측에문의해보는것이 좋고 급여관련된사항은 치료받고잇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 공무상요양과 관련된 급여 지급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주로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민간 병원에서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질환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 뇌경색, 척수손상, 파킨슨, 뇌종양 이런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 중추신경계 재활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운동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급여로 책정된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 병원들중에는 시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정책상으로는 복합운동치료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 이외에도 재활을 위한 작업치료는 진단명과 상관없이 손기능이나 인지기능, 삼킴, 일상생활동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얼마든지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도에 따라서 단순 작업, 복합 작업, 특수 작업 치료를 급여로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어치료, 수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등등 여러가지 재활치료들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물리치료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될 것 같은데, 비급여항목은 지원이 되는지를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재활운동이라고 해서 도수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도수재활치료는 비급여항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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