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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자 가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3개월 이내, 월10만원 이내 실비지급의 경우 라면, 3개월에 월10만원씩 실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활운동비 지원은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3개월까지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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