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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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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공무상 요양중인 재활운동비 지원대상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총 3개월까지 30만원 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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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궁금해하시는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이라는 문구는 어디서 확인하신건가요?

    월 1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문구가 맞다면 생각하시는것과 같이 총 30만원을 이야기하는게 맞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문장은 재활 운동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한해 월 최대 10만 원씩 실비로 지원하고 최대 총 30만원 까지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달에 10만원 씩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있어도 지원이 종료되니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월 10만원 범위내 지급은 매달 최대 1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만 재활운동 출석확인의 출석률이 50프로 일 경우는 위와 같이 제공하지만 50프로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공제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