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3개월 초과할때는 실비지급이 안되나요?

재활운동비란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로써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초과할때는 실비지급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