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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재활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60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운동비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월10만원 범위내에서 청구할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써 재활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재활운동 종류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의료보험 수가 지침에 있는 재활운동은 보행 풀 치료(수중재활), 전신 풀 치료(수중재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PNF,보바스),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호흡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 로봇보행훈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운동은 관절 가동성 회복, 근력 강화, 균형 및 보행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종류로는 물리치료 기반 운동, 기능적 훈련, 특수 운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련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재활이라는 개념은 건강한 사람이 어떤 질환에 걸림으로써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 기능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들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이런 문제로 마비가 생기면 근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치료를 하는거죠.

    수술을 했다거나 골절이 되고나서 오랫동안 고정을 해놨다가 다시 관절을 쓰려고 하면 관절이 굳는 구축이 생기고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구축을 없애서 관절가동범위를 회복시키고 근력도 다시 올리는게 재활치료구요.

    원인 질환 및 어떤 기능상의 저하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재활치료를 해야하는지 이야기가 다 달라집니다.

    파킨슨 환자에서는 자세가 앞으로 굽고, 서동증, 동결보행, 균형장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재활치료를 하는거구요.

    어떤 환자나 대상을 상대로 하는 재활치료를 이야기하시는기 알려주셔야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거라면 사실 그건 재활치료가 아닙니다. 병적인 이유로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함 사람이 근육을 붙이려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건 재활치료가 아닌겁니다.

    저희가 처방하는 재활치료에는 크게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복합운동치료, 단순운동치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방들은 진단명에 맞춰서 필요한 운동처방을 저희가 넣는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처방을 만들어놓는다는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해로 인한 장해, 손상이 있는 경우 재활운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공무원연금공단 참고)

    재활운동의 종류는 나오진않았지만 해당되는 조건의 재활운동 같은경우는 신경계 재활 운동으로 예상이됩니다.

    보통 신경계 병원, 재활 병원에서 진행하는 재활치료이며 기능적으로 제한이 되는경우 기능적 훈련을 합니다.

    다만 근골격계 재활치료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어렵기에 한번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rehabilitationPay_excerciseCost

    공무원연금공단 - 재활운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