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별 운동실시 종료 후부터 3년이 시효?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한 경우, 1개월별 운동실시 종료 후부터 3년이 시효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산재보험 요양 중 또는 요양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재활운동 치료비용에 대한 청구 시효를 말합니다. 즉,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한 경우, 그 운동치료가 1개월 단위로 진행되었다면 각 1개월 단위의 운동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한 달간 재활운동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치료비는 2025년 4월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요양급여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치료비용 청구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각 운동실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시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한 달 단위로 운동을 진행했다면 각 달마다 종료일이 시효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이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간의 치료비용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 중이거나 요양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한다면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동안 관련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운동을 끝 마치신 후 3년 이내에 산재 보험 청구 관련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요양 중이거나 종류 후 3개월 내에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활운동과 관련된 시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운동을 시행하는 경우, 그 종료 시점부터 시간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법적 또는 정책적 이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1개월별 운동실시 종료 후부터 3년이 시효'라는 표현은, 재활운동이 끝난 날로부터 시작하여 3년의 기간 동안 특정 권리나 의무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청구나 기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효가 설정되는 이유는 해당 절차를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하여,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나 적용 범위는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운동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산재 보험 관련 청구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양 중이거나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종료 후 3년 동안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중이거나 요양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했을 때,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별로 나뉘며 총 3년의 시효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달인 4월부터 시행한 재활운동에 관해서는 4월 30일부터 3년 이내인 2027년 4월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아마 산재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관련해서 진료비를 청구하셔야하는 상황일거라고 예상됩니다.
재활운동치료가 끝나고 3년 이내에 진료비를 청구해야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