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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문시 대리 상담 가능한가요

아버지 법인 회사 사업 부도에 관련하여 묶여있는 채무나 국세, 국민보험 등을 조회하고 신용기관들이 보내오는 우편물에 대한 대응법들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자녀가 대신 상담 가능한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아버지의 채무에 관련한 상담으로 방문 시 자녀가 대신 참석하여도 이러한 상세한 조회나 설명이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지참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대리 상담 가능 여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 당사자인 아버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나 상황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자녀가 대신 1차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인정보·재산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확인하려면 아버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상세 조회의 한계

    •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적 기관(법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아버님 명의로 된 채무나 세금 체납 현황을 직접 열람·확인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녀분이 단독으로 방문하면 “일반적인 절차·대응 방법”은 설명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개인 신용정보·세무 체납 내역을 변호사가 바로 열람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준비하면 좋은 서류
      만약 자녀가 대신 상담하신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아버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본인 사건 관련 상담 및 자료 열람을 위임한다”는 취지)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관계 확인용)

    • 채무 관련 우편물 원본 또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고지서 등

    1. 권고

    • 첫 상담은 자녀분이 대신 개요를 설명하면서 “대략 어떤 절차로 대응 가능한지” 방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로 재산·채무 내역 조회, 법적 대응(가압류·회생·파산 등)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아버님의 신분증·인감증명·위임장을 갖추어야 하며, 변호사가 추후에라도 아버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녀분이 먼저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조회·법률행위 진행은 위임 서류 없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나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대리 상담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상담이 심도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