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1 혹은 2에 해당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2. 성실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