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초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였는데 그이후 4년인가만에 16일로 증가했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건지 최대 몇일까지 휴가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2년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즉, 근속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기본연차 + 가산연차로 하여 총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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