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현재 한 직장에서 햇수로는 7년차이며
상세히 들어가자면 6년 8~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17년 9월 입사. 4대 보험 직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3월경에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연봉협상이 또 안되면 아마 하게 될듯하네요.
직종이 특이해서 급여가 작긴하다지만 너무 작다보니... 여튼 궁금한건 제 경우 입사 이후로 2019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딱 최저임금만 받아왔습니다.
19년부터 최저임금이 제 급여를 몇만원 더 앞지르더군요. 그뒤로 매년 최저임금에따라 자동으로 오르긴했습니다만
여튼 여기서 궁금한건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3개월 임급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던데 제 경우 사실상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졌으니 딱 최저임금만큼 오르긴했거든요.
그래야 내년 2~3월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것 같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대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변경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알아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한 바,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